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3고단16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11:00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1호광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의 경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