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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678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차325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11. 8. 30. 피고로부터 합계 92,000,000원을 각 이자율은 연 11.5%, 지연배상금률은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이 사건 대출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였던 C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다.

다. B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차325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지급명령이 2012. 10. 25.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출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C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연대보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계약서(갑 3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서명이 원고의 필체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고, 갑 5∼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출 당시 업무를 처리한 C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계약서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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