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26337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오빠인 B가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긴급연락처를 작성하였을 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지는 않았다.
연대보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피고 원고는 연대보증 채무를 승인하였고,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2. 인정사실
가. B는 2004. 5. 27. 푸른저축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만기 2006. 5. 27. 약정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B의 여동생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성명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다. 푸른저축은행은 B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7. 21. ‘B는 푸른저축은행에 2,077,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6. 7. 26. 송달되어 2006. 8. 10. 확정되었다. 라.
푸른저축은행은 2012. 11. 30. 피고에게 B 및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 7. 원고를 상대로 연대보증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26337)을 신청하여, 2016. 4. 27.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7,873,753원 및 그 중 2,077,192원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의 동거인이 2016. 4. 28. 지급명령을 수령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