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시흥시 B 4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금속 망 3월 분을 납품해 주면 3월 말까지 납품한 금속 망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 액이 약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회사 운영을 위해 매월 사업장 월차 임 500만 원, 인건비 2,000만 원 등이 소요되었으나 당시 이익금이 월 500만 원 상당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4. 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26,904,020원 상당의 금속 망 제품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C 잔금, 업체별 판매 명세서 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