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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7 2013고단1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원주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50 세 )에게 전화하여 " 완도 물 산의 완도 김을 납품 받아 팔고 싶다.

납품을 받으면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8,000,000원 상당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1. 경 위 C에서 14,940,000원 상당의 조미 김을 납품 받고, 2012. 9. 19. 경 같은 장소에서 5,870,000원 상당의 조미 김을 납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810,000원 상당의 조미 김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편취 범의의 정도, 편취 금원의 규모,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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