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섬유제품 도매 업체인 C의 운영자 이자 피고인의 형 D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 인은 위 C 운영 중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대출금 채무 및 사채 등 C 관련 채무가 40억 원 상당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C 적자 운영 실태에 비추어 곧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거래처로부터 섬유제품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피해 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원단 코팅 가공 섬유제품 271,780,740원 상당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 업체로부터 섬유제품 시가 합계 1,628,687,571원 상당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및 피해액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