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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노1509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변호인이 I, H의 사실 확인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위 사실 확인서, 진술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 소송법 제 318조 제 1 항은 “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참조). 또 한, 증거로 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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