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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3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S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13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25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서류들 중 수사보고(S 접속 추정 파일 조회)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9)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고, ‘임의제출파일CD’(증거목록 순번 57)에 저장된 각 엑셀파일 복사본,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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