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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5노63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당하게 피고인은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자 억울한 마음에 해명하기 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의 고의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2)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사용한 피해자의 진술서는 형사 소송법 제 244조의 4 제 3 항, 제 1 항( 수사과정의 기록) 을 위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18조 제 1 항은 “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경찰서에 가서 이 사건 피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경찰은 피해 자가 경찰서에 조착한 시각, 조사를 마친 시각 등 수사과정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위 진술서에 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동의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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