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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8.31 2016노10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2016. 5. 24.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한편 피고인이 변론 재개 후 제출한 2016. 6. 30. 자, 2016. 7. 6. 자 반성문 등에는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8. 10. 제 6차 공판 기일에서 종전의 항소 이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등) 중 철회할 사항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5. 24.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조사자가 아니라 H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서 H의 주관적인 의사가 반영되고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위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채 증 법칙에 위반된다’ 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 318조는 ‘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는 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 6136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 346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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