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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128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0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사업파트너인 피해자 F(여, 44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증거는 피해자와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G의 진술은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믿을 수 없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살핀다.

피해자는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다음날 남편인 G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 들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데, 피해자는 1차 회식을 마친 후 호프집에 가기 위해 직접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고 호프집에서도 맥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인바, 피해자는 당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호프집에서 일어난 상황은 비교적 기억을 잘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노래방에서도 정신을 잃을 정도의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는 직원인 H과 명료하게 전화통화를 하였고, 노래방에 출입하는 과정 및 G과 함께 나갈 때 만취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며, G도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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