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여서 술에 취할 당시 피해자의 특징이나 행동을 제대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E, L의 각 진술은 그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6. 02:30경 익산시 C아파트 301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맥주 몇 병이라고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피해자는 당시 소주 1병 반, 캔 맥주 1개를 마셨다고 진술하여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을지언정 음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