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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5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수회 흔드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 피해 자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몸을 틀어 주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주려 하다가 우연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②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전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분 전에 버스에 탑승하여 맨 뒷줄 바로 앞( 버스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에 있는 2인 용 좌석의 통로 쪽에 앉은 후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기도 하고, 불상의 물건을 상의에서 꺼내

어 보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고 있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수회 흔들어 깨우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③ 당시 버스 맨 뒷줄 좌석에 앉아 있던

D, F은 피고인이 오른 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 아래쪽으로 깊숙이 넣어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놀라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 정황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후 일행 쪽으로 가서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원심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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