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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9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20:40 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304동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47 세 )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32cm )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면서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 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다수인이 주거로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복도에서 이웃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이고 주거의 평온까지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여러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 이틀 뒤 곧바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다.

고령이고 뇌 병변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이 좋지 못하며, 이러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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