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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3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5:25 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113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개가 크게 짖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길이 84cm )를 들고 마치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 시발 년 아, 너는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다, 개가 왜 이렇게 짖냐,

니 머리 내려치고 감방에서 10년 살면 된다” 고 큰소리로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특수 협박),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성인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야구 방망이를 빼앗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입힐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5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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