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44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해자 B은 연인 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8. 12:00 경 피해자 B에게 “ 이 새끼가, 언제까지 웃나
보자" 라며 피해자 자녀 사진과 함께 핸드폰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 자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1. 18:00 경 피해자 B에게 " 큰아들에게 안 끝나면 둘째 아들이다, 누구 하나 죽이고 가도 될 것 같다.
뭐 하러 남의 새끼들 편하게 살게 해" 라며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 자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핸드폰 문자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