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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나1427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29,43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잔여 공사대금에서 위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고, ② 소외 회사가 양도한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보다 양도통지가 앞선 채권자들에 대한 양수금 채무 합계 141,422,222원(아래 표 순번 1 내지 3)을 공제하여야 한다.

③ 그런데 주식회사 현대금속(이하 ‘현대금속’이라고 한다), 원고, A(아래 표 순번 4 내지 6)의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도달하여 피고는 위 채권자들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82,568,298원(= 253,426,520원 - 29,436,000원 - 141,422,222원)을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소외 회사와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증금율을 3%로 정하였고, 특수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

제11조 ① 소외 회사는 누계기성이 95%를 초과하는 기성청구 시 또는 준공금 기성청구 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하자보증서로 발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외 회사가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에 피고는 소외 회사의 준공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19조 ①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공사대금을 정산한 결과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기성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기성금액 중 노무비를 제외한 잔여금액은 기정산부분의 하자이행보증채권 으로서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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