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2046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경 피고로부터 국군재정관리단 우도경비대 간부숙소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에 투입된 직접공사비 전액과 수익금으로 직접공사비의 1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하도급받았다.
이에 원고는 346,585,815원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1,244,396원(투입금 346,585,815원 수익금 34,658,58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297,946,1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83,298,296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83,298,2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직접공사비로 381,244,396원을 투입하였다
거나, 피고가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최소한 2016. 4.분 해상운송비 42,900,000원이라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금액을 이 사건 직접공사비로 실제 지출하였으며 이를 정산받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