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2: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 향 대 병원 앞길에서 서울 중구 다산로 38 버티고 개역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측정결과 출 력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보험 면허 수배 조회, 본청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1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채 계속 운전을 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