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21:35 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동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순 번 제 9번), 음주 측정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순 번 제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