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6. 22:35 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두리안 감자탕 주차장에서부터 화성 시 동 탄공 원로 1길 26-7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