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22:0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 해수욕장 사거리부터 같은 동 MVG 모텔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최근의 동종 전과는 음주 운전 1회와 무면허 운전 1회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