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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34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횡령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 무고자에게 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4년 경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 (2,500 만 원 +1,000 만 원) 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무고 범행으로 피 무고 자가 형사처분을 받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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