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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3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200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양호한 점,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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