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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18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과 태양,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이 2011년인 점, 피고인 C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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