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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나66916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8. 24. 19:5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측 대각선 방향 3 차로에서 대기 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좌측 대각선 방향 2차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1 차로는 좌회전 차로, 2, 3 차로는 좌측 대각선 방향 차로, 4 차로 부터는 직진 차로로 이루어져 있다.

에서 그대로 정면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 851,700원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 피고 차량이 차선을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원고 차량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 차량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상 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당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약간 앞선 상태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더러, 원고 차량은 차량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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