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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21노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촬영 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굴욕감 및 수치심, 이른바 몰 카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각 취업제한 명령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4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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