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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2 2020노3266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벌필요성 및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데다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경솔하였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금 대부분을 송금함으로써 사실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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