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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7 2021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22:50 경 천안시 서 북구 B 빌딩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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