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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30 2019고단2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7.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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