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11 2020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20:1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