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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7 2019고단3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02: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경위,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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