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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7 2016고단229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리드 코프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6. 2. 26.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C LF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을 16,9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8. 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불상의 전당 포에서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곳에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인도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목적이 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자동차 근저당 설정 계약서, 고객 원장 및 대출상 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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