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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74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C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입시학원 원장으로, 2001년경 위 학원 수강생이었던 피해자 E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대학원을 신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정규직 교직원으로 채용해 줄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는 등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으로 채용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와 절친한 A 원장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대학원을 인수할 예정인데, 인수자금 3,000만 원 정도를 보태면 서울 소재 대학원 정규직 교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나도 대학교 인수사업에 A와 함께 동참하여 운전도 해 주면서 같이 다니고 있다”면서 피고인 A에게 교직원 채용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취업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1. 14.경 화성시에 있는 F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A 회장은 검증된 사람이고, 사업 진행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라서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안정된 정규직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서울 소재 대학교의 대학원을 인수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원의 교직원 채용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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