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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593101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문사업자 겸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원고는 D 소속으로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E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던 원고에 관하여, F 한국일보 신문 사회면 및 한국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kookilbo.com)에 별지 3 기재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를, G 한국일보 신문 사회면 및 한국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4 기재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한다, 이 항 기재 각 기사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기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적시하고 있다.

① 원고 측에서 E대학교 교직원 채용 예정자들(이 사건 제1 기사 내용 중 ‘A’, ‘B’로 특정된 인물 등) 5 내지 6인에게 전화를 하여 2012. 4.경 있었던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원고의 선거캠프에서 일을 하도록 종용하였다.

② E대학교 교직원(이 사건 제2 기사 내용 중 ‘D’로 특정된 인물)의 부인이 원고 측에 의하여 원고의 선거캠프에 동원되었다.

③ E대학교 교직원(이 사건 제2 기사 내용 중 ‘E’로 특정된 인물)도 원고 측에 의하여 원고의 선거캠프에 동원되었다.

나. 그러나, 원고 주장 적시사실 ①의 경우,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E대학교 교직원 채용 지원자 중 원고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사람은 3명 뿐인데, 그들은 채용 예정자가 아니라 단순한 채용 지원자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 측에서 이들에게 원고의 선거캠프에서 일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원고

주장 적시사실 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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