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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나5338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22. C로부터 서울 강남구 D 1018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존속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면서 ‘임차권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아래 제2조(대금) 양도대금은 총액 금 15,000,000원으로 하고,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다.

1.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금 1,000,000원을 2012. 3. 13. 지급함. 2. 2012. 3. 21.까지 금 14,000,000원 제4조(임료 및 관리비) 2012. 3. 18.까지의 임료 및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은 피고가 부담하고, 그 이후의 것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5조(존속기간) 이 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인(소유자)과 임대차계약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변경 및 계약 갱신 시 자동 파기된다.

다. 피고는 2012.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대차보증금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2012.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대차보증금 잔금 14,000,000원과 4월 선월세 1,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2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1년 동안 사용ㆍ수익한 후 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3. 3. 21.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17485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4나7826호 사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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