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나546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 내지 6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결과”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 내지 11행의 “① 주위적으로,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제204동 제405호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별도로 임차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적정 전세가격은 1억 3,000만 원임에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을 불과한 점,” “① 주위적으로, 피고는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제204동 제405호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별도로 임차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적정 전세가격은 1억 3,000만 원임에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3,300만 원에 불과한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갑 제7, 8호증, 을 제1,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에” “갑 제7, 8호증, 을 제1,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800만 원을 적은” “800만 원이 적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주택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불과하고, 달리 C이 별도의 연대보증 등 이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