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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4나79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내지 제8행의 “갑제1, 2, 4,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 3, 4,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을 “갑 제1, 2, 4, 5, 7, 8호증, 을 제1 내지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지체상금은 1일당”을 “제체상금은 지체일수 1일당”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2010. 8.경에 위 공사가 완공된 사실이 인정되고,”를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2차공사계약 체결 후인 2010. 8.경에 위 공사가 완공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2차공사계약 체결 전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내지 제5면 제1행의 “금융거래내역이나 영수증 등 C이 위 설계비용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변제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아이비케이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C이 위 설계비용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증인 C도”를 “제1심 증인 C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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