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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23 2016누5380
이주자택지공급자제외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 5행의 ‘을 제1 내지 8호증, 14, 22, 23, 24, 26호증’을 ‘을 제1 내지 8, 14, 22 내지 24, 26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제7행의 ‘2008. 9. 27.’을 ‘2008. 9. 17.’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3)항 중 첫 번째 행의 ‘2009. 11. 16.경’을 ‘2009. 11. 16.’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제6행의 ‘2009. 6. 1.기준’을 ‘2009. 6. 1. 기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상단에 있는 표의 제3줄 전출일란의 ‘2012년’을 ‘2012년 1월’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4, 5행의 ‘I은 이 법원 2015구합23689호로 위 제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를 ‘’I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869호로 위 제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5.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6. 2. 확정되었으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6, 7행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 내지 13, 15 내지 21, 25, 31, 3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5, 6, 9 내지 13, 15 내지 21, 25, 28, 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P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4행 내지 제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물론, 이 사건 건물의 전기, 수도 사용량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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