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 9행 “원고들”을 “A과 원고 B”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18. 3. 29. 사망하였고, 원고 M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2018. 5. 10. A의 소유였던 분할 후 토지 중 2820분의 124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2820분의 12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E와 G은 부동산등기부상으로 분할 전 토지를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E가 이후 분할 후 토지로 나뉘게 된 2572㎡ 부분을, G이 이후 이 사건 토지로 나뉘게 된 248㎡ 부분을 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2) H이 1989. 5. 24. 분할 전 토지 중 G이 점유하던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하여 취득함으로써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2003. 12. 19. I 및 J가 H의 점유를 승계하였는바, 2009. 5. 24.에는 점유기간의 합계가 20년을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그리고 A과 원고 B가 2015. 4. 30. I 및 J의 점유를 승계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여 왔다. 4)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A을 상속한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M 및 원고 B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