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3. 29. 00:03경 서울 종로구 종로123, 종로3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이 C 택시를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산역”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일산 어디 역이요”라고 되물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위 택시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찼으나 손괴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택시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항의하자, 주변에 택시를 잡고 있던 불특정 남성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정비, 점검명세서
1. 택시조수석문 외부 사진,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먼저 택시를 걷어 차 사건을 유발한 경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를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택시 문이 실제로 손괴되지 아니하였으며, 욕설을 하게 된 경위도 피해자가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시비가 벌어지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