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11. 11. 0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정차 중 갑자기 문을 열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정차 중인데 갑자기 문을 열면 어떻게 하느냐, 갈거면 요금을 내고 가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택시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차고, 택시 뒷범퍼를 발로 1회 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발로 차문을 차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를 걷어차 손괴하려 하다
미수에 그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