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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17. 22: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었고, 피해자 E(59세)은 F 택시를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태우지 않고 다른 손님을 태우자 승차 거부한 것으로 오인하고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중인 위 택시에 다가가 조수석 뒤쪽 문짝을 발로 1회 걷어 차 조수석 문짝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조수석 문짝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조수석 뒤쪽으로 걸어왔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며,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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