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2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12. 28. 01:1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입구 길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화가 나, 발로 택시 조수석 쪽 문을 걷어 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어깨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택시를 발로 차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손괴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