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14. 22:15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NF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빨리 진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택시요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던 중, 운전석 계기판 옆에 부착된 카드결제기를 지지대에서 뽑아 들어 운전석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카드결제기의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카드결제기가 손괴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탑승 택시 내부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71조,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