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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5 2019고단59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0』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 19. 15:19경 익산시 H아파트에 있는 택배보관실 앞에 이르러 택배 물품을 훔치기 위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에어프라이어 기기가 들어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택배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택배보관실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761,8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택배 총 7박스를 절취하여, 건조물들에 침입하고,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3. 18:20경 익산시 J아파트 K-L동 경비실 앞에 이르러 택배 물품을 훔치기 위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빈폴 가방이 들어있는 피해자 M 소유의 택배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8. 16:00경 익산시 N아파트 앞에 이르러 택배 물품을 훔치기 위해 위 아파트 출입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 계단을 타고 내려오다가 위 아파트 O호 앞에 놓여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에어프라이어 기기가 들어있는 피해자 P 소유의 택배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택배 총 4박스를 절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83』 피고인은 2019. 3. 9. 익산시 Q아파트 R동 불상의 호실 앞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채워놓지 않은 채로 세워 둔 시가 불상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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