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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노23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밀감 910 상자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 편취 액 11,235,000원에서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밀감 상자당 3,000원의 운송비와 피고인이 일부 지급한 대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 액 11,235,000원의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 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편취 액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 받은 재물 전부이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007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 자로부터 밀감 910 상자(= 해오름 밀감 565 상자 섬 밀감 345 상자 )를 공급 받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당시 해오름 밀감 1 상자의 대금을 1만 5천원, 섬 밀감 1 상자의 대금을 8천원으로 하되 피고인이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록 제 4 내지 6, 12, 42 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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