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제 1 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빌린 돈 중 대부분을 변제하였다.
2) 원심 판시 제 2 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석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 자가 석산 개발과 관련된 K의 대표이사가 되어 위와 같은 금원을 투자한 것이다.
3)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3번의 2,97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원심 판시 별지 각 범죄 일람표 중 피해자가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부 변제한 금액을 편취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편취금액이 사후에 반환되었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 금을 일부 반환한 경우에도 그 편취 액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에서 반환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 받은 금원 전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 110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심 판시 각 편취금액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후 편취 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