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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839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2, 3, 4, 5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12. 26. 체결된...

이유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B에 대하여 408,450,270원의 지방세 체납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B의 처 C의 소유였는데, C이 2013. 6. 24. 사망하자 그의 처로서 3/7 지분에 관한 상속권자인 B는 2013. 7. 19. 대구가정법원 2013느단1772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피고는 2014. 5. 9.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3. 6.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3/7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등기하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위 이전등기 중 B의 상속지분인 3/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B가 상속포기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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