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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173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피고의 형제로서 소외 망 D의 자녀이다)에 대한 채권자인데, 소외 망 D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소외 C와 피고 및 그 형제들은 2013. 7.경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소외 C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이를 포기하고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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